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과 관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5부제 적용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하달했다. 그러나 밀양시는 세부 지침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5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유료로 운영되는 주요 공영주차장인 삼문공영주차타워, 밀양역공영주차장, KTX환승주차장, 영남루 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4개소와 관내 5개 동 일원의 노상주차장 9개소다. 아울러, 무료로 운영되는 관내 공영주차장은 애초에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주차장들은 전통시장, 상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5부제 시행 시 전통시장 상권 위축 및 주차난 가중이 우려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도심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곽 지역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민들의 생업과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방식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통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