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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올해가 마지막!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오는 30일까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기후부의 노후차 감축 기조에 따라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2026년을 끝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또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지급되던 2차 보조금이 폐지되는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유종 불문), 4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2026년 상반기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톤 미만은 최대 300~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1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동일 환경과장은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대상자는 보조금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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