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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4월 27일 지급 시작

진안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1차 신청, 소득하위70% 2차 신청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진안군이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으로 소득 하위 70% 범위 내에서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지급되며, 1차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에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하위 70%의 군민을 대상으로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중앙정부의 확정 통보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인 진안군의 경우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 자에게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2차 신청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군민에겐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개인별로 진행되며, 4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20개 앱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서비스를 사전 신청하면. 이를 통해 지급 신청일 이틀 전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진안행복상품권을 원하는 경우 진안사랑상품권 앱(카드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중에는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5·0은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금요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과 토요일, 공유일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

 

지원금은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및 진안행복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 24:00시 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진안군으로 환수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영 진안군수 대행은“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촉박한 준비기간이지만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고 신속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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