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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지원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진천군은 2026년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체납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4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철저한 징수, 채권 확보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가상자산 매각 등 다양한 징수 기법 활용 △체납 유형별 체계적 관리 등이다.

 

군은 3월 카카오 알림톡 발송과 4월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가택수색, 급여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응을 병행한다.

 

안영준 군 세정과 주무관은 “지방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을 지원하는 균형 있는 세정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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