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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에 총력

4월 27일부터 신청·지급 시작, 스미싱 피해 주의 당부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정부의 고유가로 인한 국민 생활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관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소득하위 70%로 가구 여건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지급 신청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1·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신청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 및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총무담당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4월 27일 1·6번을 시작으로 28일 2·7번, 29일 3·8번 순이며, 30일에는 5월 1일 노동절을 반영하여 4·9·5·0번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합천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을 받게 되고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처나 합천군 내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차 신청은 군민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때 1차 신청을 놓친 1차 신청대상자도 2차 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 및 카드사, 군은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 내 URL을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재혁 합천군수 권한대행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2026.8.31.까지)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사용기한(2026.7.31.까지)이 상이함에 따라 군민들이 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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