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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1차(4.27.~5.8.) 수급자․차상위, 2차(5.18.~7.3.) 국민의 70% 15~60만원 지급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청주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에게 지급된다.

 

1차 신청·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다. 청주는 비수도권에 해당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받게 된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2차 신청·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민 70%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앱,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 주인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자 주소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주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청주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은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 TF를 운영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읍·면·동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청주시는 읍면동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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