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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민권익위 협업으로 땅꺼짐 사고 보상체계 개선…다수 사망자 발생 대비 보상 한계 보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안으로 국민권익위 땅꺼짐 사고 보상체계 개선 추진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앞으로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한계가 개선되고, 보다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하면서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배상 및 보험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 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달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같이 피해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는 구조로,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영조물배상보험와 관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 상의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하여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권익 구제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제4기 출범과 함께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권익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국민권익위와 협력하여 정례·수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제안했고 그 결과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우선이겠지만,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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