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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료

한국환경연구원, 수거함 70% 이상 민간 운영·처리경로 불투명…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민옥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천 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역할이 단순 수거 인프라 관리를 넘어 소비자의 순환형 소비행동 지원, 공공 회수체계 정비, 재활용 산업 연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프랑스의 재고 의류 소각·매립 금지법, EU 에코디자인 규정, 미국 캘리포니아주·뉴욕주의 의류 섬유 EPR 관련 법안 등 해외 선진 입법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국내에서 21대·22대 국회에 걸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여전히 계류 중임을 지적하며 "서울은 천만 인구가 밀집하고 다수의 의류 기업이 활동하는 메가시티로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법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국가 입법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폐기물 처리보다 발생 예방이 가장 우선"임을 강조하며, 조례에 담긴 거점센터 설치·운영 조항(제13조)을 근거로 "수선·대여·판매·교육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지역 내 순환이 완성되고, 장애인 고용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차승수 제클린 대표는 서울시·자치구·개방형 허브(Hub)의 3단 실행 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공공조달 섬유품목에 재생원료 최소 함량 비율(1단계 10%)을 의무화해 재생 시장 수요를 견인하고, 자치구는 성동구를 파일럿으로 허브 공간·인프라를 제공하며, 허브는 특정 기업 독점이 아닌 다수 재생사업자가 결합하는 개방형 인증 운영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요 창출 없이는 재활용 생태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상원 천일에너지 대표는 소각장·폐기물 처리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폐의류가 폐플라스틱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수거 체계가 수출 위주로 편성된 현실 속에서 국내 처리 루트를 체계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유영채 현대 EJ 대표는 26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EPR 제도 조속 도입 및 전문 허가 업체에 의한 책임 관리 체계 마련 ▲AI 플랫폼 기반 스마트 수거 체계 구축 ▲침체된 업사이클링 산업 회복을 위한 공공 우선 구매 활성화를 요청했다.

 

현대 E.I 유영채 대표는 EPR 제도 조속 도입, AI 플랫폼 기반 스마트 수거 체계 구축, 업사이클링 제품 공공 우선 구매 활성화를 요청했으며, 송미현 서울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감량팀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에 1만 1,487개의 의류수거함이 운영 중이며 재활용률은 85.8%"라고 현황을 공유하고 상위 법률 정비와 연계한 단계적 제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미현 서울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감량팀장은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에 1만 1,487개의 의류수거함이 운영 중이며, 2025년 기준 수거량 1만 1,270톤 중 재활용이 85.8%, 폐기가 14.2%"라고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EPR 대상 품목 지정, 분리배출 의무화 등 상위 법률이 먼저 정비된다면 지자체 차원의 더욱 실행력 있는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단계적 제도 구체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민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장의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시켜, 의류·섬유 폐기물의 수거부터 선별, 재사용, 재활용, 업사이클링에 이르는 순환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이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비롯해 서울시가 의류 순환경제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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