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음성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탄소 중립 가속화를 위해 건설기계(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 완료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가 음성군이어야 하며,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 및 압류가 없어야 한다.
지원 물량은 7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신청 절차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붙임서류(건설기계 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음성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은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