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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비리 의혹 보도 『가짜뉴스』 언론중재위 제소

(사천/이형섭 기자) = 송도근 사천시장이 지난 1월 9일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시장실과 공무원 관련 부서, 자택, 지인 등 8곳을 압수수색 당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3개월(당시)여가 지나는 가운데 6,13지방선거가 도래하는 민감한 시기에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문제여서 그런지 거북이 수사로, 지방정가 시민들의 입방오르면서 설왕설래로 억측만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울고 싶을 때 뺨 맞는 격이나, 오비이락 이란 속담 처럼, 지난달 초 B언론과 모지방언론에서 송 전 시장 측근 지인이 현금 수천만 원을 소지하고 있다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는 보도를 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소지 액면가 3000만 원, 5000만 원 등 비슷한 기사가 실렸다.

이에따라 송 전 시장은 이 같은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지난달 2일 "악의적 보도를 통해 오는 6ㆍ13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모 일간지 A사가 지난달 1일 자로 게재한 '송도근 사천시장 측근 L씨 구속' 기사는 전혀 사실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소설 같은 추측성 보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최근에 진행한 집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과정에서 L씨에게 현금을 은닉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현금 5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없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송 시장은 "L씨가 구속된 것은 개인의 비리로 타인과의 5천만 원 사기혐의와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된 것이지, 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A사의 보도처럼 L씨가 현금 5천만 원을 빼돌리다 잡혔다면 현행범으로서 그 자리에서 구속됐을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방치한 채 추측만으로 보도한 것만 봐도 얼마나 엉터리 기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지난달 2일 "저급한 B언론사와 모 지방언론에 대해서는 1억 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런데 송 시장은 당시 "소설 같이 쓰여진 왜곡되고 과장된 '가짜뉴스'라고 거세게 항의 엄포를 했는데 16일만에 언론중재위원회서 위원들이 배석한 자리서 두 언론사 정정보도를 하라는 중재위 권고에 따라 화해를 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그런데 가(假)짜란? 진짜처럼 보이려고 꾸미거나 만들어 낸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문으로는 1.fake 2. bogus 3. counterfeit 4.sham 5. phony로 사전에 기록돼 있다. 이에대해 시민 K모씨는 "두 언론사를 중재위에 제소할 때는 연방 문을 닫게할 것처럼 하더니 막상 두껑을 열고 보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안돼 화해 한게 아니냐"며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찔러보지 않고 꽁무니를 사린 것은 '내가 심했나? 자책한 것 같다'고 의미 심장한 말을 했다.

한편 지난 1일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사천경찰서를 초도순시해 기자간담회 자리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 선거전에 마무리할 것이냐? 아님 선거후에 할 것이냐고 묻자 "순차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청 등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고 수사 진행에 대해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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