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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3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군민 재산권 보호 박차

2024년 사업지구 조정금 산정·지적공부 정리 허용 여부 등 심의·의결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단양군이 토지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단성상하방지구 △단성북상북하지구 △대강당동지구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건과 2024∼2026년 사업지구 내 지적공부 정리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조정금은 향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 통지 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잡아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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