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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읍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읍(읍장 정년효)은 선거철을 맞아 공명선거 실천과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3일간 합천읍 전역에 게재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본격적인 선거기간(2018. 5. 31. ~ 6. 13.)에 앞서 실시된 이번 불법현수막 정비를 통해 신고필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총 70여 점을 수거·조치했다.

정년효 합천읍장은 “더 나은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일회성 정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자들과 광고업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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