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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 시의 위법에 따른 인가 취소처분은 부당 주장

(진주/최광용 기자) = 진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관내 운수업체인 부산교통이 운행시간 인가 없이 불법운행 중인 250번 노선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불법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재정지원금에서 상계처리 할 것임을 밝혔다.

시는 이번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 사태가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의 11대 증차에 대하여 지난 2013년 8월 30일 진주시의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보았다.

즉,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한 인가 취소 및 대체 증차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 부산교통 측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으로, 이와 관련 하여 부산교통측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부산교통은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250번 노선에 대하여 28대 183회를 운행시간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행해 오고 있으며 별도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단으로 운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운행 사태가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사안으로 보고 법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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