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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와 예외가 없는 ‘음주운전’

 

 

지난 2018년 12월 18일, 이른바 ‘윤창호법’이 전격 시행됐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창호법’은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또한 강화되었다.

이밖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음주단속 적발 기준을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2% 이상’으로 수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로 적발될 수 있으며, 현행 음주단속 3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하던 것을 2회로 축소하여 그야말로 음주운전은 더이상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졌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회식을 비롯한 각종모임으로 인하여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음주문화는 교통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이어지고, 건전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경찰청에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척결하기 위해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 및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주말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에는 설마와 예외가 없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내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음주 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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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 행사 개최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2026년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을 맞아 한마음도서관에서 군민들이 도서관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강연, 공연, 체험활동 등이 어우러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오는 4월 8일 오후 7시 장동선 박사 초청 강연이 열린다.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AI 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명쾌하고 재치 있는 설명으로 군민들에게 과학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통찰의 시간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4월 11일에는 빛과 모래로 환상적인 이야기를 그려내는 ‘샌드아트 공연’이 두 차례 진행되며 공연 후 관람객이 직접 모래로 작품을 만들어보는 체험 시간도 마련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4월 18일 오후 2시에는 가족이 서로의 얼굴을 관찰하며 캔버스에 담아내는 ‘우리 가족 팝아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초상화를 완성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순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