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5개법인) 및 개인(5명), 모범납세시민 32명에 대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는 시가 매년 법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 올해 성실납세자는 『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지방세 1억 원 이상의 납세 법인과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그리고 모범 납세 시민 중에서 선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에게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