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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식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자주 재원 확충 위해

 

진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5개법인) 및 개인(5명), 모범납세시민 32명에 대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는 시가 매년 법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 올해 성실납세자는 『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지방세 1억 원 이상의 납세 법인과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그리고 모범 납세 시민 중에서 선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에게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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