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양동인 후보 선거본부가 지난 7일 “최소한의 도덕성도 상실한 새누리당 박권범 후보에게 또 다시 경고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선거본부는 “새누리당 공천경쟁에서 혼탁한 경선을 조장했던 새누리당 박권범 후보는 본선에서도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심리로 무리수를 두고있다며, 모든 위법행위를 멈출 것”을 경고했다.
“TV토론회에서 교도소 문제의 발단이 우리측에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난 7일 14시까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박권범 후보에게 군수 후보을 사퇴 할 것을 요구했고,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박권범 후보가 진실임이 밝혀질 경우 무소속 양동인후보는 군수후보직에서 사퇴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양동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8일 재차 기자회견을 하여 시한까지 박권범 후보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를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박권범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는 거창군수 재선거는 네거티브선거가 아니고 포지티브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거창군민은 두 후보의 정쟁보다 오직 군민만을 위하고 진실된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