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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2005년 신규 발생, 2008년 청정지역 전환 후 재 발생

 

경남도는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산53번지와 백전면 평정리 산53번지에서 소나무 각 1그루씩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됐다고 8일 밝혔다.

함양군은 지난 2005년 유림면에서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되어 지속적인 방제 노력으로 2008년에 청정지역으로 전환되었으나, 2016년 4월 8일자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재확인되었다.

경남도는 재선충병 재발생으로 이날 함양군 안의면사무소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어 감염 경로와 원인규명 등의 역학조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 방제를 실시하기로 논의했다

이번 발생도 지난해 거창군 신규 발생지역과 같이 자연적 확산보다는 감염목 이동 등 인위적 확산일 가능성이 높아 국립산림과학원과 경남상도산림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경남도 발생지역(진주, 의령, 창녕)과 45km, 타시도 발생지역(임실)과 30km 가량 떨어짐

경남도는 긴급 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5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각각 지정·통제하고, 반경 3km 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항공·지상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목과 감염의심목 등은 4월 15일까지 소구역 모두베기와 파쇄·훈증 등으로 완전 방제할 계획이다.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되고,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단독초소 설치와 더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어, 인근 주민과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 동·리 전체구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곰솔·잣나무)의 이동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조경수·분재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도내 재선충병은 1997년 함안군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던 거창, 함양지역 감염되어 16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경남도의 재선충 피해목은 전년 446천본 대비 5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함양군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지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추가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빠른 시일 안에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경남도는 2016년 3월말까지 지난해 5월 이후 발생한 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의심목 221천본에 대해 전량 방제를 실시하였고, 매개충이 우화하기 전까지 사각지대 누락목과 추가 발생목에 대한 보완작업을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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