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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원예시설 재해보험 전략회의 개최

(산청/정우태 기자) = 산청군은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8일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원예시설 재해보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산청군 재해보험 관계자, 읍∙면 담당, 담당자, 지역농협(15개 지점) 담당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 시행계획 및 주요 개선사항 △원예시설 보험에 관한 상품 내용 △가입 촉진 방안 등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농업재해보험 주요개선사항인 단동하우스 최소 가입기준 완화(1,000㎡ → 800㎡), 하우스 구조체(파이프)와 부대시설은 누구나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 비용으로 보장하는 재조달가액특약 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내구성이 강한 원예시설물의 보험료 할인율이 10%에서 30%로 높아진 사항을 농가에 홍보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군은 원예시설 재해보험 집중홍보기간(1차: 9. 1. ~ 9. 16. 2차: 10. 17. ~ 10. 28. 3차 11. 14. ~ 11. 25.)을 정해 원예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월 산청군에 발생한 강풍 피해 보험금 지급사례를 예를 들며 원예시설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예시설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예시설 재해보험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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