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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용납할 수 없는 도로위의 시한폭탄 '난폭운전'

 

도로 위 무법행위, 불안과 위협을 주는 난폭운전으로 누구나 한 번 쯤은 아찔한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국민 10명중 4명이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고, 매년 6만여 건 이상이나 되는 난폭운전 때문에 사망사고는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 정한 위반행위(신호,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으로는 차량들 사이를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난폭운전은, 과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기도 하거니와 신고를 해도 증거부족(보복운전 등의 입증 곤란) 등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 처벌 할 경우에도 안전의무위반 등 개별 법규위반으로 교통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으로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낮은 편이었다. 지금은 난폭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운전면허 40일 정지, 구속 시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교통소양교육 6시간을 의무 부과하게 된다.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여 마산동부경찰서는 교통반칙(난폭・보복운전 등)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 난폭운전을 근절 하고자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속이나 홍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서로 양보하며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얌체운전을 경험하거나 스스로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실수를 했을 때는 비상점멸등을 통해 미안함을 표시하며, 또 운전이 서툰 운전자에게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려 위협하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난폭(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준법과 양보, 배려 등 높은 국민의식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블랙박스, 휴대폰커메라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위험한 난폭운전은 근절되고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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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ICT 기반 원격협진, ‘가정에서’ 의료상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 보건소는 지난 3일, 거창읍 암환자 가정에서 올해 첫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실시했다. 원격협진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암환자 가정을 찾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자문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협진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 전문의가 원격으로 진료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현장에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 상태를 전문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지 전문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진찰해 의료자문을 제공했다. 협진 결과에 따라 거창적십자병원과 연계해 진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암환자도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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