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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설치 또는 운영하기 15일 전까지 신고 해야 한다

(사천/설영효 기자) =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환경부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1월 28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여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설치 및 운영 15일 전까지 국가 및 시·도 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시․군 및 민간시설은 경상남도지사(수질관리과)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법 시행 이전 설치시설은 오는 7월 27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한다.

시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수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며 주의를 당부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 서식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에서 다운로드 활용

- 도 홈페이지 메인화면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 → 환경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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