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심지윤 기자) =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8일간 관내 대형 공사장 7개소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이행실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지급보증 발행 등 관련법을 어긴 임대차 계약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1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가입 10건 등이다.
의창구 안전건설과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보완 조치하도록 했다.
조우명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실태점검 및 단속으로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가 일부 개선됐지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입 등의 제도가 정착돼 공정한 건설현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