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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의창구에 위치한 사화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지난 26일 공모했다.

‘사화공원’은 지난 1977년에 지정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시는 2020년 6월말까지 사화공원에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 해제 이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도입해 민간사업자가 미 조성된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명품공원으로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민간개발특례사업’은 공원 전체면적 143만 3114㎡ 중 기 조성된 구역을 제외한 사유지 기준 91만 9673㎡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제안을 심사·평가해 독창적인 명품공원을 조성한다.

공모기간은 26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3개월간이며, 이 기간 중 5월 16일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7월 25일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별도로 구성될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간개발에 의한 공원조성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전 도시공원을 적극 확보해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을 일시에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휴양, 여가활동 등을 향상시키는 도시공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도시공간구조의 균형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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