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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기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80명과 대학생 20명을 선발해 총 1억 2000만원의 ‘2017년 중소기업체 근로자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학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청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자녀이다.

신청조건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상위 70% 이내 ▲대학생은 평균평점 C 이상이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하인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교육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고 있거나 감면받는경우에는 제외된다.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100만원, 200만원씩 연 2회, 6월과 11월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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