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는 관내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열린주차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5월까지 마련하고, 올해는 18개소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시설물 관리자나 건물주가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 및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 체결한 후에는 사업비를 최대 20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량훼손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시는 최초 개방 약정 시에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보험료도 지원해 건물주의 부담을 최소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장 개방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연 2회의 점검을 통해 주차장 개방·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강춘명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열린주차장 사업은 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단순히 주차편의 증진을 넘어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