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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남도 개별공시지가 7.31% 상승

- 상승률 높은 곳은 남해군(9.52%), 함양군(8.9%), 김해시(8.88%)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도내 393만 1천 필지에 대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34%이고, 경남은 평균 7.31% 상승하였다. 이는 전년도 경남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6.89% 보다 0.42%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곳은 남해군(9.52%), 함양군(8.9%), 김해시(8.88%)로 각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확충,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표준지지가 상승,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비해 상승률이 낮은 곳은 거제시(3.48%), 통영시(4.04%)로 조선경기 침체에 따라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63번지 정우상가 부지로 1㎡당 6,102,000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임야로 1㎡당 16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분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했다”면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 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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