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 의원 전원은 지난 5일 거창군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한데 따른 것으로 이 결정에 의하면 거창군은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각종 연구와 미디어에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러한 경고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조에도 어긋난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내린 결정이라지만, 이는 단순히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재획정 된다면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우리 군을 비롯한 선거구 축소 대상 17개 시·군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농촌지역 인구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이러한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선거구 조정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인구하한선에 미달하여 선거구가 축소될 위기에 놓인 거창·함안·창녕·고성 등 4개군은 이에 공동대응 하여 선거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장 2022년 지방선거부터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자체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각종 연구와 미디어에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러한 경고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조에도 어긋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시 지역별 인구수 기준의 준수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非) 인구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내린 결정이라지만, 이는 단순히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재획정 된다면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우리 군을 비롯한 선거구 축소 대상 17개 시·군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농촌지역 인구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이러한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에서는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과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자명한 현실에서 이러한 결정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만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과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라!
하나,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도농간 격차를 막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라!
2021. 10. 5.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