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1.6℃
  • 흐림대전 3.3℃
  • 구름많음대구 4.3℃
  • 맑음울산 2.6℃
  • 구름조금창원 3.5℃
  • 흐림광주 5.4℃
  • 맑음부산 4.8℃
  • 맑음통영 4.1℃
  • 흐림고창 3.6℃
  • 제주 9.7℃
  • 맑음진주 -0.4℃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2.6℃
  • 구름많음김해시 2.7℃
  • 구름많음북창원 3.9℃
  • 구름많음양산시 3.6℃
  • 흐림강진군 5.5℃
  • 구름많음의령군 -0.4℃
  • 흐림함양군 3.7℃
  • 맑음경주시 -0.1℃
  • 흐림거창 2.0℃
  • 흐림합천 2.8℃
  • 구름많음밀양 0.0℃
  • 구름많음산청 2.9℃
  • 맑음거제 6.2℃
  • 구름조금남해 4.0℃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경우는?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육아지원 3법 (’25.2.23.시행예정)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11.20.~12.30.)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고위험 임산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 진단 임신부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 → 10일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