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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6년~2028년(3년 1주기)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접수

농업경영체가 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된 농지 한해 지원

 

[경남도민뉴스=이형섭 기자] 고성군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고성군 토양환경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6년~2028년(3년 1주기)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논 토양의 규산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ph)를 6.5로 토양을 개량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농가별 공급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 리 단위로 실시한 토양검정을 근거로 소요량을 산출해 결정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되며, 원하는 토양개량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받는 토양개량제의 종류는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석회고토·패화석)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공급할 물량을 일괄신청을 받아 확정하여 무상으로 지원한다.

 

군은 2026년도에는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2027년에는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2028년에는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의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지번과 면적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기한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김화진 농업기술과장은 “토양개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의 임대 등 경작관계가 변경된 농지의 경우 반드시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토양 환경 개선과 작물 생육 촉진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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