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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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