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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됐던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결국 부결

제261회 정례회서 윤성관 의원 대표 발의 수정조례안 과반 못 넘겨

 

[경남도민뉴스=김종태 기자] 3일 열린 제261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수정조례안도 과반에 실패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성관 진주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조례안은 찬성 11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재적 의원 22명 중 절반의 찬성에 그쳐 과반을 이루지 못해 부결됐다.

 

윤 의원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진주정신의 확립과 계승 취지 ▲공원 내 문화유산 및 유적 보호를 위한 제한 사항 ▲위반 시 변상 조치 규정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시의 사전예방적 조치 의무 등을 조례안에 보태 2일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시설 전반과 조례안에 대한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당시 보류됐던 진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도 재상정됐다. 하지만 찬성 5표, 반대 15표, 기권 2표로 반대표가 다수 쏟아지며 최종 부결되면서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본격적인 운영은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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