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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 시작

조속한 법안통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온·오프라인 참여 가능

 

[경남도민뉴스=김종태 기자] 진주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심사와 법안통과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5월 27일 대한민국의 우주경제비전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개청됐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진주갑)과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양성,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다.

 

시민들은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명에 참가하거나, 진주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도서관, 복합혁신센터, 혁신지원센터,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내 우주항공기업, 이·통장협의회, 각종 단체 및 협의회 등 최대한 많은 기관 및 단체에 특별법을 홍보하고 입법 촉구 서명을 받아 사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 특별법은 진주, 사천을 포함한 서부경남이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세제 지원으로 우주항공산업 기반이 구축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며 “특별법 통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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