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폭행으로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공무수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욕설과 상해까지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한 공무수행을 위한 안전장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창군지부는 지난 9월에 공무를 수행 중이던 산림공무원을 거창 소재 ㄷ조경협력업자가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19일 오전 거창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당사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집행 방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이상, 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범행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여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폭력 행위의 수준에 따라 즉시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특히, 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 경기 침체 등, 여러가지 요건에 어려운 협력업체 사정을 들어주고 협력업체는 한번 더 자중해야 하는 분위기가 못내 아쉽다.
거창군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방방지 대책을 요구되며, 거창군 협력업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