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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잊지마세요!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고성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경남도민뉴스=이형섭 기자] 고성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 4천만 원(11,459건)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에 한해 별도 종이고지서 발송 없이 신청된 전자주소로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등록면허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 기준일이 1월 1일이므로 그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지방세는 지역 발전 및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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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ICT 기반 원격협진, ‘가정에서’ 의료상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 보건소는 지난 3일, 거창읍 암환자 가정에서 올해 첫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실시했다. 원격협진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암환자 가정을 찾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자문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협진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 전문의가 원격으로 진료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현장에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 상태를 전문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지 전문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진찰해 의료자문을 제공했다. 협진 결과에 따라 거창적십자병원과 연계해 진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암환자도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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