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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경남도민뉴스=김미순 기자] 구리시9

 

는 2025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선정된 한부모가족의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존 정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는 제외된다.

 

2025년에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요건 기준중위소득을 100%(2025년 기준 2인가구 : 월 393만 원, 3인가구 기준 : 월 503만 원)로 높여,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한편, 정부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7만 원의 양육비를 지속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었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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