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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세 체납, 지식재산권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허·상표·저작권까지… 체납세 징수 강화 방안 도입

 

[경남도민뉴스=김미순 기자] 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압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동산과 부동산 중심 압류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무형 자산까지 압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체납자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고가치 자산 중 하나로, 경제적 활용도가 높아 체납액 회수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시는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해당 자산의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압류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은 관련 등록부에 압류 사실이 등재된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된다. 부천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체납자의 무형 자산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압류 사례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김소영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 자산도 엄격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지방세 징수 방식의 다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방세 징수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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