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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에서 2단계 입법 주요항목 및 검토방향 논의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준비자산 운용규제 등 글로벌 규제 논의 점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 계도기간(2025.1.17~4.16)을 부여할 계획

 

· 앞으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

 

제2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

· 금융 부문 청년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청년 20명을 제2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단원으로 위촉

 

· 청년도약계좌 등 주요 청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단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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