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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적극 추진

구리시 특화 맞춤형 이자 지원, 수혜 대상 확대ㆍ폭넓은 혜택 제공

 

[경남도민뉴스=김미순 기자] 구리시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주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 및 내수 경제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출연금을 확대 지원하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울러,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5가지 유형의 맞춤형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으로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경기도 자금 연계형, ▲구리시형, ▲미소금융 연계형, ▲청년지원형, ▲e-커머스형의 지원 방식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 자금 연계형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이자 지원(연 2%)에 시가 2%를 추가해 최대 4%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가장 높은 지원 방식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연 1%를 1년간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하고, 신용보증 수수료를 1회 최대 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리시형은 자금 소진의 걱정 없이 꾸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이자 지원 방식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소금융 연계형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3년간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지원형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사업주를 위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를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e-커머스형은 티몬ㆍ위메프 등 온라인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5%를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기도 자금 연계형, ▲미소금융 연계형과 ▲e-커머스형은 소상공인의 이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구리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침체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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