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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서희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경남도민뉴스=김미순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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