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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특수시책 통해 자부담 8%로 혜택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마련과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7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업인은 30%를 부담하는 구조다.

 

여기에 산청군은 특수시책을 통해 농업인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중 군비 12%, 농협 10%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농업인은 8% 정도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15~87(일부 상품 84세)세 농업인으로 보장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다.

 

보험료는 1회납(연납)으로 일반형은 9만 8300원~11만 2900원, 산재형은 18만 6000원이다.

 

보장금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유족급여금 기준 6000만원에서 최고 1억 2000만원까지며 본인 부담은 연간 1만원 전후의 저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 또는 축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군비 추가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을 대폭 줄였다”며 “지원 대상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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