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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소방

천안서북소방서, 음식점 등 상업용 주방에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일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조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필수 소방장비로, 일정 온도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해 불길을 제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다수의 이용자가 모이는 집단급식소와 다양한 매장이 밀집한 대규모 점포, 조리 활동이 빈번한 일반 음식점 등은 화재 위험이 높아, 해당 장치의 설치가 더욱 중요하다.

 

한편, 2023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 내 일반 음식점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김종욱 서장은 “음식점 주방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한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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