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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 실시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1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제한·금지규정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강광훈 지도계장을 초청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제한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주제로 선거 전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선거 관리자와 선거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며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잘 마무리되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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