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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금정구의회가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제31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안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7건의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사가 이루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태연 의원)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중복위촉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했다.

 

2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심사보류 안건 1건을 제외한 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금정구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18회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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