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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광양만경자청, 두우레저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슬땀

경자청, 사업시행자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 표류 우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두우레저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우레저단지는 2003년 10월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되고 나서 2015년 8월 민간사업시행자(하동두우레저단지개발)가 선정되어 2018년 4월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실시계획 미수립 및 사업이행보증금 미납부 등의 사유로 2019년 12월 민간사업시행자가 지정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0년 8월 공모를 통해 현재 사업시행자(두우레저개발(주))가 최종 선정되어 27홀의 골프장과 숙박시설, 주거시설 등 270만㎡ 규모로 하동군 금성면 일원에 조성될 계획이다.

 

두우레저개발(주)는 '2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1.10월 관광·레저 및 주거시설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을 득하여 '21.12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진행해 왔다. '22. 1월~12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본안 협의를 진행했으며, '23. 4월까지 농지·산지전용 및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주요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토지 보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면적 기준 95%가량 사용동의·매수하여 토지 확보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상황이다. 그 후 23년 8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으나 공익성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4년 12월 수용재결신청이 각하됐다.

 

최근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변경 기간 초과로 인한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수용재결이 각하 됐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경자청을 상대로 150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사업 기간 변경 시 사업 기간이 지나서 고시가 이루어졌다고 사업시행자가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자체가 실효된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개정된 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사전 공익성 협의 대상이므로, 공익성 협의 후 수용 재결 신청을 하라는 해석으로 판단됨

 

또한 경자청에서는 공익성 협의 및 공익성 협의 기준 완화 등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 및 외부기관 자문 용역 등을 추진중에 있었고,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성 협의를 위한 협의 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성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장은 “두우레저단지는 사업시행자 취소 및 재지정, 공익성 협의 관련 법제처 법령 해석 등으로 오랜 기간 개발 지연되어 도민 피해가 누적된 사업”이라며, “최근 두우레저단지의 개발 무산 위기를 발판 삼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시행자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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