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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빈집 문제’ 정비활용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선다

중앙정부, 빈집 관리 강화와 정비 지원 확대 방침에 따른 ‘군산시 아젠다 토론’ 개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군산시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 발굴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군산시 역시 빈집 문제 해결로 도시·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는 자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빈집 조사 결과(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빈집은 전국적으로 13만 4,000호에 달하며, 전라도와 경상도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 경우 3,672호로 조사됐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 정비 특별반(TF)’을 운영했으며,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5월 1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 지자체에 맡겨왔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정부가 직접 빈집 철거·관리 개발 등에 참여하고,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기존 시·군·구에 있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직접 빈집 철거·관리 개발 등에 참여하여,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지자체의 빈집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도시·농어촌으로 이원화됐던 빈집 관리 업무 체계를 통합하도록 참고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전담부서가 필요한 지자체는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민간의 자발적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빈집을 철거해 토지로 소유할 경우, 빈집으로 있을 때보다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을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해주며,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이기로 했다.

 

농어촌지역 내 빈집 활용을 위해서는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관리업’ 신설과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활용 가능 빈집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군산시 역시, 정부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군산시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일 김영민 부시장 주재의 아젠다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을 통한 빈집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철거 비용 보조 사업과 세제 지원으로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 유도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빈집 소유자와 임차인의 매칭 추진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추억을 남기는 구도심 빈집 활용 숙박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 추진을 위한 내부 개편도 논의됐다. 현재 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행정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서가 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빈집 정책을 추진을 위해선 관련 특별반(TF)과 총괄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관리 유지 중인 빈집 활용 사업 개발,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에 해외처럼 빈집세를 신설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을 진행했던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회의가 정부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빈집 정비와 활용 방안을 전 부서가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빈집 문제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를 구성하고 정책을 발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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