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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미신고ㆍ지연신고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100만 원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변경ㆍ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계도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알림톡을 발송하여 주민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한 내 신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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