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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소방

서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집중 홍보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서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 화재는 연평균 4,800여 건에 달하며, 주로 운행 중 엔진 과열이나 전기계통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현행 소방시설법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서산소방서는 시민들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내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시험장 및 정비업체 연계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전광판 홍보 ▲관내 행사 연계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작지만,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 장비”라며 “시민 모두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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