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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철을 맞아 산간 계곡 휴양객 급증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선계도 후단속의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계도 후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필요 시 산림청과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 및 불법 상업행위 △취사·흡연 등 불법행위 △임산물 등 불법 채취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림 오염행위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아울러 산림 불법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산림 재난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청의 ‘스마트 산림재난 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계도 및 단속과 병행해 산림 보호를 위한 홍보와 산림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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