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3.7℃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1.7℃
  • 맑음창원 -0.6℃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1.0℃
  • 맑음통영 -0.5℃
  • 맑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5.2℃
  • 맑음진주 -6.5℃
  • 구름많음강화 -0.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8℃
  • 맑음김해시 -2.1℃
  • 맑음북창원 -2.3℃
  • 맑음양산시 -1.4℃
  • 맑음강진군 -5.7℃
  • 맑음의령군 -9.2℃
  • 흐림함양군 -8.8℃
  • 맑음경주시 -6.3℃
  • 흐림거창 -10.1℃
  • 맑음합천 -7.2℃
  • 맑음밀양 -6.4℃
  • 맑음산청 -7.5℃
  • 맑음거제 -2.5℃
  • 맑음남해 -1.5℃
기상청 제공

거창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는 23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범 대상 확대와 재원 구조 개선, 지급액 상향 조정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27년간 총사업비 8,500억원을 들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거창군의회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현실적인 실행 의지와 재정 설계는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재원의 40%를 정부가, 6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거창군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넉넉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그동안 주장해 온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소 8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제시된 월 15만 원 수준의 지급액으로는 도시-농촌 간 연간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소득격차 해소에 역부족이라며, 최소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 6개소로 한정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도 문제 삼으며,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2곳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 증가’, ‘기본소득 지급액 상향’,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 건의문

 

농림수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대상지를 선정해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조금이나마 극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어촌에서부터 대한민국을 기본사회로 만들기 위한 물결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을 보면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지에는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시범사업의 재원을 보면 중앙정부가 40%, 광역자치단체가 3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넉넉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으로서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보니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예산에 맞춰 시범사업을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뜩이나 소멸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지방정부에게 예산의 60%를 떠넘기는 정책은, 그동안 주장해 온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60%를 부담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자치단체가 과연 몇 개나 될지 의문스러운 만큼 예산의 80% 이상을 반드시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도시 지역의 근로자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격차는 연 3천여만 원에 이르는 데 현재의 기본소득은 월 15만 원 수준으로, 정책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한 소득격차의 10분의 1 수준인 월 3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지 또한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방소멸위험지역인 2곳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야만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하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1인당 월 지급액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시범사업 대상지를 현행 전국 6개소에서 광역자치단체별 2개 정도로 확대 시행하라.

 

하나, 시범 사업비의 재원 부담을 중앙정부 40%에서 80%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라.

 

 

2025년 9월 23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