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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

 

기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모두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내로 주차 가능했으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내 주차 가능시간이 7시간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주택 규모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완속충전시설은 주차 시간 초과 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시설만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변경된 주민신고제는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행정예고되며, 개정조항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내년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고 요건 안내에 힘쓰겠다”며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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