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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출구 마련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합법적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도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4일 창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존에 기부채납을 준공 전 이행 완료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을 완화해, 이행담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준공 후에도 이행 완료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와 수분양자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며, 창원특례시 도시계획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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